울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재개발 분양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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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재개발 분양대상 제외는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재개발 분양대상 제외는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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