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行政訴訟
[재산 분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 관계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안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