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14 10:39
조회
1,786
관련링크
본문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뒤늦게 파녁ㄹ로 근로관계 인정되었다면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 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뒤늦게 파녁ㄹ로 근로관계 인정되었다면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 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