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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랙 불법증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ㅡ 울산 행정 소송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16 12:58
조회
1,833

본문

변호사님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내려왔고 말안들으면 이행강제금 때린다는데 해결되겠어요?ㅡ 안되는게 어디 있나? ㅡ 울산 행정 소송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ㅡ

랙이라는 게 있다.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만든 철 구조물인데 책장같이 생겨서 적층랙이라고 부른다.

안이 텅빈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몇백평 내부에 가득 높이가 천장에 닿도록 철재 적층랙을 설치해서 연결해 놓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각종 기자재를 차곡차고 쌓아두었더니 구청에서 내부 증축이나 마찬가지니 불법증축이라며 철거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예고가 내려왔다.

담당자
"이거 소송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거 설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철거비용만 수억들어서 이대로 철거는 억울합니다."

이변호사 "세상에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일단 부딪혀서 해봅시다. 대신 이런 소송은 전례가 없으니 혹시 안되더라도 나는 원망안하는 조건으로"

담당자 "사장님께 보고하고 결재받아 올게요."

안되도 원망안하는 조건으로 수임하고 열심히 소송했다.
내 논리는 요거다.
건축법상 불법증축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건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고정된 구조물로서 벽체와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 공장 내부에 설치된 적층랙은 비록 엄청난 철제 구조물이기는 하나 볼트로 공장 바닥에 고정시킨 것으로서 언제든 해체 및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법 상 건축물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 논리로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했더니 법원도 논리가 그럴듯 했는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에서도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면서
우선 이 구조물이 건축물이라는 것부터 밝히라고 했더니 구청이 감정을 신청함.

감정비용이 수천만원 나오니 구청 감정비 못내고 주춤 ㅎ
게다가 감정결과 적층랙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결과 나오면 감당 못할 후폭풍이 ㅎ

이 변호사 다음과 같이 제안함
"1/10정도 부분 철거하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감정 철회하고 조정하심이...."

구청도 받아들이고 감정비용 안내고 감정 철회하고
우리는 철거비용 최소화시키고 시정명령 취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안하는 거로....

안되는게 어디 있나요. 부딪혀 봐야지 ㅎㅎ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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