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ㅡㅡㅡ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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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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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압류재산의 원소유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두5316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두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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