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가축분뇨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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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가축분뇨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격
재량행위여서 변경신청을 불허하여도 적법하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재량행위여서 변경신청을 불허하여도 적법하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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