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학교폭력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21 11:20
조회
3,383
관련링크
본문
[학교폭력징계처분/울산변호사이민호]징계처분효력정지신청
카톡 단체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학교법인 상대 징계처분효력정지신청인용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결정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5 10:02:18 민사소송 자료에서 이동 됨]
카톡 단체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학교법인 상대 징계처분효력정지신청인용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결정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5 10:02:18 민사소송 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