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 14:07
조회
2,102
관련링크
본문
울산변호사 양산변호사 학교폭력 위원회 법률상담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여부나 일시 선거방법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후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할 위원의 수와 같다는 이유로 학부모전체회의 선출절차를 생략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 13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지법 2019구합 23700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5 09:59:53 민사소송 자료에서 이동 됨]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여부나 일시 선거방법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후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할 위원의 수와 같다는 이유로 학부모전체회의 선출절차를 생략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 13조 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지법 2019구합 23700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5 09:59:53 민사소송 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