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ㅡㅡㅡ고용, 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의 상대방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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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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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의 상대방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해야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등 업무 위탁받아 수행할 뿐
대법원 2016다221658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해야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등 업무 위탁받아 수행할 뿐
대법원 2016다2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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