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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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배달기사가 신호위반하여 위법한 진로변경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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