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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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손해배상 소송
지자체 사업에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소송 민사가 아니라 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다 222382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지자체 사업에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소송 민사가 아니라 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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