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회사 대표자 유족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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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산재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회사 대표자 유족급여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경영자 따로 있고 월급받아서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 근로자면 근로자로서 유족 급여 지급해야 한다.
전주지법 2019구단842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경영자 따로 있고 월급받아서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 근로자면 근로자로서 유족 급여 지급해야 한다.
전주지법 2019구단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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