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교직원 징계요구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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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교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교직원징계요구처분 취소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결과 취소를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취소소송하여야 한다.
교육청 상대 취소소송은 부적합하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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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을 할 때 상대를 잘 찾아서 소송해주어야지요.
만약 상대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하는 바람에 제소기간을 놓친 것이라면 손해배상 각입니다. ㅎ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 7526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결과 취소를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취소소송하여야 한다.
교육청 상대 취소소송은 부적합하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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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을 할 때 상대를 잘 찾아서 소송해주어야지요.
만약 상대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하는 바람에 제소기간을 놓친 것이라면 손해배상 각입니다. ㅎ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 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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