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기 폐기물 조치 명령 취소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토지소유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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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투기폐기물조치명령 취소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토지소유자
폐기물 방치한 토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할 수 있다.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3항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9두 39048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폐기물 방치한 토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할 수 있다.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3항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9두 39048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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