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 15:46
조회
2,008
관련링크
본문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건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상당한 기간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
의정부지법 2019구합1285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건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상당한 기간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
의정부지법 2019구합1285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