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조합 청산금 소송 전문 변호사 ㅡ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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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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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ㅡ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던 피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지구 내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청산금을 조합에 줄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
첫재판에서
"청산금 지급채무는 환지처분이 되어야 확정되는 채무이므로 환지처분 안된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이라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바로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취하서가 월요일에 들어와서 고객에게 보고하고
고객의 지시로 소취하 동의서를 오늘 접수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건 가볍게 처리함.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저번에 이야기했던 피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지구 내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청산금을 조합에 줄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
첫재판에서
"청산금 지급채무는 환지처분이 되어야 확정되는 채무이므로 환지처분 안된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이라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바로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취하서가 월요일에 들어와서 고객에게 보고하고
고객의 지시로 소취하 동의서를 오늘 접수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건 가볍게 처리함.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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