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식 명의신탁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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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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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식 명의신탁 명의개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을 팔아서 다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동일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는 최초 명의신탁시 기준으로 한번 부과되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증du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을 팔아서 다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동일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는 최초 명의신탁시 기준으로 한번 부과되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증du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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