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국유림 대부권 계약해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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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국유림 대부권 계약해지
양도자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양수인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양도자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양수인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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