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 --- 식품위생법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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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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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식품위생법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 양수 후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하여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 기준 당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고,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영업 양수 후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하여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 기준 당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고,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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