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행정절차법 불이익 조치 손해배상 책임 과도한 조사권, 단속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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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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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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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손해배상청구소송법률상담---과도한 조사권, 단속권 남용
행정관청인 시가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 단속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안양시 등은 2천만원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201*가합 54396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3-28 22:36:03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행정관청인 시가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 단속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안양시 등은 2천만원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201*가합 54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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