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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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3-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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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3회의 자격정지 처분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3회의 자격정지 처분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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