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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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3-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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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두4177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7두4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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