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 불가 처분 취소/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7-18 14: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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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축사 신축을 위하여 울주군수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상의
위해등을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인용하여 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함
울산 2015구합 1629
위해등을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인용하여 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함
울산 2015구합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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