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전역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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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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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전역처분 취소소송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
대법원 2019두39659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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