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행정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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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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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행정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취소소송
잘못 지급된 명예퇴직금이라고 지급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한 것은 기득권과 신뢰칙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회수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64495판결
잘못 지급된 명예퇴직금이라고 지급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한 것은 기득권과 신뢰칙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회수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644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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