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배우자 재혼 자녀 성년 유족 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가 통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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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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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
배우자 재혼, 자녀가 성년이 됨으로써 차순위 유족인 사망자의 존속이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를 한 경우 구체적 유족연금 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을 구분하여 소멸시효를 따져야 하고, 구체적 유족 연금수급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월별 수급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데 월별 수급권의 시효는 청구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두46780
배우자 재혼, 자녀가 성년이 됨으로써 차순위 유족인 사망자의 존속이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를 한 경우 구체적 유족연금 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을 구분하여 소멸시효를 따져야 하고, 구체적 유족 연금수급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월별 수급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데 월별 수급권의 시효는 청구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두4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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