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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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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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00청에 비철금속과 분진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으나 00청이 ①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하고, ②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판결 이유 ① 원고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② 00청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폐기물 실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성토기간이 길고, 폐기물 양 역시 상당히 많은데다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제도를 악용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들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려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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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민원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00청에 비철금속과 분진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으나 00청이 ①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하고, ②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판결 이유 ① 원고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② 00청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폐기물 실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성토기간이 길고, 폐기물 양 역시 상당히 많은데다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제도를 악용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들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려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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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민원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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