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계획법 제48조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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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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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계획법 제48조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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