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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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산재소송법률상담--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
근로자 출퇴근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의 출퇴근과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2016. 9. 29.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
2018헌바218, 2018헌가1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근로자 출퇴근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의 출퇴근과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2016. 9. 29.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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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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