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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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교통사고 낸 직후 사고 야기자가 현장으로 10분만에 돌아와 자기 차임을 인정했다면 자진신고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 대상으로 봐야 돼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교통사고 낸 직후 사고 야기자가 현장으로 10분만에 돌아와 자기 차임을 인정했다면 자진신고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 대상으로 봐야 돼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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