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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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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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불승인처분취소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향후 재산청구않기로만 되어 있을 뿐 이혼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명시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배우자의 지급청구 거부할 수 없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향후 재산청구않기로만 되어 있을 뿐 이혼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명시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배우자의 지급청구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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