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청구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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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5-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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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소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청구권 시효
장해급여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때 중단되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시 다시 시효가 진행하므로
2009년 장해급여청구했는데 2010년 추가상병 승인하였고,
2012년, 2013년 잇따라 급여청구하였다면 각 청구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2009년 장해급여 청구 후 6년이 경과한 2015년 소송제기하였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두 398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장해급여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때 중단되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시 다시 시효가 진행하므로
2009년 장해급여청구했는데 2010년 추가상병 승인하였고,
2012년, 2013년 잇따라 급여청구하였다면 각 청구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2009년 장해급여 청구 후 6년이 경과한 2015년 소송제기하였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두 398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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