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종중 사무국장의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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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무국장의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종중 사무국장은 정시 출퇴근하고 4대 보험 납입되었더라도 종속관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73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종중 사무국장은 정시 출퇴근하고 4대 보험 납입되었더라도 종속관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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