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 징계시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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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 징계시효
근로자가 유죄판결확정 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판결확정 사실 안날부터이고 회사가 알 수 없었던 기간은 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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