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멸시효 보험급여 시효중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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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멸시효
보험급여 청구에 다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 결정 있은 때로부터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2015두3989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보험급여 청구에 다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 결정 있은 때로부터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2015두3989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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