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주식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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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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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주식 간주취득세
주주명부에 50% 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 권리 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없다.
대법원 2015두 3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주주명부에 50% 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 권리 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없다.
대법원 2015두 3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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