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시정 명령 취소 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08 16:32
조회
2,376
관련링크
본문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시정명령취소소송
등록한 사업이 지정용도를 벗어났으니 시정하라는 명령 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5806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등록한 사업이 지정용도를 벗어났으니 시정하라는 명령 전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5806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