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 전용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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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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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불법 전용된 농지
어떤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였다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 43095
어떤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였다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 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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