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법무사 약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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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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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법무사 약정보수
법무사가 약정보수표 외의 명목으로 별도 금전을 받았다면 3개월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징계처분취소소송 2018구합 1092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법무사가 약정보수표 외의 명목으로 별도 금전을 받았다면 3개월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징계처분취소소송 2018구합 1092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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