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주식 취득과 과점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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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1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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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주식취득과 과점주주(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취득으로 형식상 과점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세법상 과점 주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8두44753판결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취득으로 형식상 과점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세법상 과점 주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8두44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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