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세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취득세 경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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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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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세소송 ---취득세 경정청구
유통세라는 취득세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 대금감액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 57345 판결)
이에 반해 부가세나 증권거래세 등 국세에 있어서 대금 감액은 통상의 경정청구가 되고, 조정에 의해 대금 감액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2014두39272판결 있음.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유통세라는 취득세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 대금감액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 57345 판결)
이에 반해 부가세나 증권거래세 등 국세에 있어서 대금 감액은 통상의 경정청구가 되고, 조정에 의해 대금 감액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2014두39272판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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