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11 13:44
조회
2,268
관련링크
본문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아파트 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소급해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2015두57345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아파트 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소급해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2015두57345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