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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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재소송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 대상이다. 헬기부대 복무 당시 지속적 소음 노출 뒤늦게 난청 발생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308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 대상이다. 헬기부대 복무 당시 지속적 소음 노출 뒤늦게 난청 발생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308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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