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공무원과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 연금법 유족 급여 퇴직수당 사망 조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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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이민호 변호사 - 공무원과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라도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고, 다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사실혼 배우자라도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해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고, 다만 사망조위금은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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