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사건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위원회 의결 무효 징계조치 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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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8-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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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폭력 /울산행정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학폭위 의결 무효 징계조치처분 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함으로, 무투표 당선 등의 형태로 선출된 학부모 위원이 학폭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이들 위원이 참여해 결정한 학폭위 의결도 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560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함으로, 무투표 당선 등의 형태로 선출된 학부모 위원이 학폭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이들 위원이 참여해 결정한 학폭위 의결도 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560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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