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입영대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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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이민호 변호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외국에서 의대재학중인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사안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공익에 비추어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전주지법 2018구합 22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외국에서 의대재학중인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사안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공익에 비추어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전주지법 2018구합 22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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