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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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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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폭력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사립중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치없음’ 의결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행정청 내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립학교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은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조치의 발령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73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사립중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치없음’ 의결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행정청 내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립학교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은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조치의 발령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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