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하도급 공사대금 소송 하도급 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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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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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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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민사판결에 의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감소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2013두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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