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생활 실체 사실혼 혼인신고 주소 전입기간 가족모임 혼인의사 수입관리 정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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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9-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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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혼인생활의 실체와 사실혼
혼인신고 안하였고, 혼인신고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사정 없고,
같은 주소 전입기간이 2년 미만이고,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서로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 이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 206607판결
혼인신고 안하였고, 혼인신고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사정 없고,
같은 주소 전입기간이 2년 미만이고,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서로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 이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 2066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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