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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16 11:48
조회
2,499

본문

울산이혼소송 이민호 변호사 ----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


법률상 이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절차와 관련한 차이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공통된 점]


1. 신분상 이혼의 효과, 즉 호적상 제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 효과가 발생합니다.

3. 미성년인 자의 양육권, 친권자가 누구이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관할청에 소정기간이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이점]

재판상 이혼에 특유한 요소

1. 법률이 규정하는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한 쪽이 적반하장식으로 잘못없는 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2. 이혼 소송제기시 잘못없는 쪽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소송결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결혼기간, 파탄의 사유,  책임정도, 경제적 능력 등) 법원이 결정합니다. 

3. 혼인 중 조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결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 법원이 결정하는데 재산의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미성년인 자의 양육권, 친권자가 누구냐를 정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육권자, 친권자를 법원이 정합니다만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5. 소 제기후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1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제기후 소송내에서도 당사자는 합의할 수 있고, 합의로 소취하를 하든지, 합의로 협의이혼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도중 법원의 중재에 의한 조정으로 끝낼수도 있습니다.

6. 판결 선고가 이혼으로 나온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정 기간 이내에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호적정리 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종료됩니다.

7. 이혼 소송시 사전에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 도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와 동시에 혹은 소제기전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특유한 사유로는

1.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잘못하였느냐와는 무관합니다.

2.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공증해두시기 바랍니다.

3. 법원에 당사자의 일방 혹은 쌍방이 협의이혼 확인 신청을 해놓으면

4. 법원에서 기일을 정해 출석통보를 쌍방에게 합니다.

5. 법원에 쌍방이 출석해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이때 쌍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불합치로 간주되어 협의이혼 결렬입니다.)

6. 쌍방 중 한사람이라도 소정 기간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호적이 정리됩니다.

[주의사항]

참고로 위자료는 3년이내에, 재산분할은 2년이내에 청구하여 두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만 해놓으신 경우라면 이혼후 다시 위 기간내에 다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이혼과 별도로 하여 판결받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을 놓치면 안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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